밀양시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 건강증진과
문의: 055-359-7050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지원 대상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선정 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