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경기도·양주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문의: 031-8082-5735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함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선정 기준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

근거 법령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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