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촌빈집정비지원(일반)
경상북도·예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예천군청
문의: 0546506087
농촌빈집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선정기준 - 건축물의 노후상태 - 빈집정비를 통한 마을경관 개선 효과 -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은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농촌빈집정비사업 : 호당 1,7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빈집의 노후정도, 마을경관 개선효과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년중 수시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시행지짐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대상주택 선정(지자체) → 사업시행(건축주) → 보조금 지급(지자체)
근거 법령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