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북도·칠곡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문의: 054-979-6644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지원 내용

타 지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선정 기준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사람이 사망하여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지급 - 화장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청

신청 방법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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