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원시 중증장애인세대위문(설,추석)

경상남도·창원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청소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문의: 055-225-3935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선정 기준

심한장애(종전 1~2급) 등록장애인

근거 법령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