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경상남도·통영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55-650-4654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지원 내용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