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통영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경상남도·통영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55-650-4654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지원 내용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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