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천군 이재민 구호

충청남도·서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문의: 041-950-4345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 실시로 이재민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 침수 및 주택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 내용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응급구호세트(남,여) - 취사구호세트(1세대/4명 기준) - 개별구호세트 : 생수, 쌀, 부식류 등 2) 응급구호비 지급(도 재해구호기금) - 1인 1일 10,000원 7일 이내 지원

선정 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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