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산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자체)

경상남도·양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문의: 055-392-3283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수학여행비 지원을 강화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의 초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자녀 ※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학년 예외적용 가능 2) 지원금액 - 연간 1인 300천원 한도 내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원 3) 지원시기 : 수시지원

선정 기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중위소득 63% 이하)

신청 방법

1.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방법 : 한부모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제출 : 학교에서 해당부서(시청, 웅상출장소)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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