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전라남도·장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여성친화팀
문의: 061-390-7411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및 안정적 생활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성군 거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 국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수혜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지원인원 : 25세대 - 지원금액 : 1가정당 3,000천원 - 지원내용 : 왕복여행료, 모국체재비, 여행자보험료 등 2) 지원방법 - 본인 계좌 입금 3) 방문시기 :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업 기간 내 출발
선정 기준
[기본조건] - 부부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친정방문이 가능한 가정 -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오래된 순
신청 방법
1) 선정절차 : 지원대상 모집 → 지원가정 선정 및 승인 → 모국방문비용 지원 2) 선정기준 - 입국 결혼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가정 - 기초수급권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 시부모 봉양 및 다자녀 가정 - 입국 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가정 - 대상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방문이 가능한 가정 -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가정 3) 선정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중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