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경기도·양주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31-8082-5704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2)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3) 지원내용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비 지원 -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 - 노숙인 일시보호 숙박비 지원
지원 내용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선정 기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일시보호(숙박) 비용, 응급구호비용 등 지급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