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삼척시 어르신봉양수당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33-570-3342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 2.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 내용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 지급금액 : 1인 봉양 : 월 50,000원 / 2인 이상 봉양 : 1명당 월 30,000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세대주, 가족대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만80세 도래 월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부터 지급함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

근거 법령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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