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옥천군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충청북도·옥천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옥천군 주민복지과

문의: 043-730-3645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미만(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능제한 영역점수 340점 이상

신청 방법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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