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충청북도·옥천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옥천군 주민복지과
문의: 043-730-3645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미만(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능제한 영역점수 340점 이상
신청 방법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