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활기금 융자 사업
경기도·광주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시청홈페이지
문의: 031-760-2000
저소득주민에게 장기 저리의 전월세자금 및 학자금 등을 대출함으로써 저소득의 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2) 용도 - 저소득층 창업·운용 자금 -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 대학교 학자금 등
지원 내용
1) 융자조건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천만원(연 2%, 3년거치5년원금균등분할상환) ※ 학자금의 경우 1학기 등록금(무이자, 4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2) 재정보증 : 연대보증인 1명 이상 - 재산세 납부실적 : 연간 5만원 이상인 자 - 연간소득 :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근거 법령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