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시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문의: 064-728-3445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1.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추가 지급 -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2.지원시기 : 매월 20일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조치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신청 방법

장애인 본인이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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