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문의: 033-737-266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선정 기준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 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근거 법령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