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원주시 이재민구호사업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3-737-2309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급

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를 지급

지원 내용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응급구호세트(남)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등 - 응급구호세트(여)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매개 등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등

선정 기준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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