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증평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문의: 043-835-3512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 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지원 내용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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