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증평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문의: 043-835-3512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 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지원 내용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