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주시 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경기도·광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시청홈페이지

문의: 031-760-2000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유공자 사망후 수권이 불가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하며,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장제비의 일부를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보훈의식 확산 및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

지원 대상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 공통사항 :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1) 보훈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2) 광주시 생활보조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대상자(중위소득 50%미만)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분기별 30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4)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용의 일부를 사망위로금으로 지원 - 지급금액 : 일시불 500,000원 -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선정 기준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자 및 그 유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 분기말에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유공자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일 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근거 법령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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