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남도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경상남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225-3723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지원 대상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지원 내용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선정 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신청 방법

- 1차 신청 : 이용 장애인이 자립홈 운영자에게 신청 - 2차 신청 : 자립홈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