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청소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문의: 043-220-3933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근거 법령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