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청소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문의: 043-220-3933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근거 법령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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