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스마트건강과
문의: 02-2133-7578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저소득 출산가정
지원 내용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8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제9조,제10조,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