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울특별시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스마트건강과

문의: 02-2133-7578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저소득 출산가정

지원 내용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8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제9조,제10조,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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