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증평군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려자 지원

충청북도·증평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담당부서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문의: 043-835-3512

○ 부랑인들에게 귀향 여비 및 숙박비 지원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가. 숙박비 : 1일당 3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나.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현물(차표 등) 지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 (해당사항 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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