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경상북도·청도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청도군 평생보장과

문의: 054-370-6163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

지원 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

선정 기준

사망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

근거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청도군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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