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산시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경상남도·양산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양산시 민생경제과

문의: 055-392-3113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18세이상 ~ 만 64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자 2)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1) 근무시간 - 1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7시간)이면서 주30시간(주5일) 근무 원칙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59,160원(9,86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월차 지급

선정 기준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 토지 등)이 3억원 이하 이면서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참여 신청 2) 임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근무한 다음달 5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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