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금
경상남도·양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392-247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세대별 2만원 2) 지원시기 : 설, 추석 연 2회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