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홍천군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문의: 033-430-4398
구강질환으로 치아가 결손 되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치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상·하악 포함 2개 - 65세 미만: 의치본인부담금(건강보험수가 총 진료비) - 지원 단가: · 의 치: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지대치: 당해 연도 홍천군 치과의사회 수가적용 - 지급방법: 의치보철 제작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선정 기준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 의치보철 지원대상자 신청 상담(중복 수혜 여부 및 최근 7년 이내 시술여부 등 지원 적합유무 확인) - 건강상태파악 및 구강검진 실시 및 의치보철 대상자 선정 - 의치보철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의치시술대상자 접근성 등 고려 후 진료기관 선정 및 의치시술의뢰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