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문의: 033-430-2064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성적 우수자 1. 거주 기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학생 본인)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2. 성적 기준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 :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사람 ○ 특별장학금 -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예 · 체 ·기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고등학생: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학점 이상인 사람 3. 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지원 내용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신청 방법
매년 1회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시 신청
근거 법령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