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홍천군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문의: 033-430-2125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만65세이상 어르신들께 정기적인 도시락(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 2) 자체적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 및 장애 노인 등

지원 내용

1)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도시락 배달 지원 2) 지원기준 :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3) 지원단가 : 1인당/4,000원(연중, 공휴일 제외)

선정 기준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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