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사천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상남도·사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사천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831-2639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최종 결정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 지원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2024년 기준)

선정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근거 법령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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