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춘천시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춘천시청 통합돌봄과

문의: 033-250-4534

주·부소득자의 실직,휴·폐업,질병,사고 등의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중위소득120%이내) 춘천시민의 위기 극복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소지를 춘천에 둔 시민으로 중위소득 120%이내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거나,없으면 소득·금융·재산이 기준 이내라도 지원할 수 없으며, 국가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생계비) 4인기준 1,872,700원 *긴급복지지원법 생계비 기준 적용 (의료비) 100만원 이하 (간병비) 100만원 이하 (난방비) 30만원 이하 (공과금) 50만원 이하 (주거수리비) 1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 가구기준 (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소득·재산기준) (금융) 800만원 이하(긴급복지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생활준비금 공제 적용) (재산) 1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최대 4,200만원 공제)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상담(위기사황 및 지원기준) 3. 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4. 지원결정 및 지원

근거 법령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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