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양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모바일, 인터넷
담당부서
양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 055-392-5127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산모
지원 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선정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산모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청장소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웅상보건지소 모자보건실) 내방 후 신청 . 구비서류 : ① 부부 신분증 및 추가서류(맞벌이, 세대분리 부부, 육아휴직 산모 등은 구비서류 사전 확인) ※ 사실혼 관계 부부 – 사실혼확인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추가 필요서류(※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에도 전화 문의 요망)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록증(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F-2,F-5,F-6 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등본 상 부부 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 분리 가구와 수급자 가구는 전화 문의 후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증, 새터민,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미숙아 입퇴원확인서 등)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