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지자 한시적연계보호지원
전라남도·신안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문의: 061-240-5455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가구에 대해 한시적 연계보호지원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안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 -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중지되었으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된 가구
지원 내용
1)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금지급 2) 지원기간 : 생활유지급여비 지급 결정일 익월부터 3개월간 3)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중지된 달의 생계·주거급여액 4)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 5) 신청방법 : 수급권자와 기타 관계인 신청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중지된 가구 중 부양의무자기준 초과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지자 한시적연계보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