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영장례비지원
전라남도·신안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문의: 061-240-5455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정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장례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사망시 신청→지원자확정→ 장례처리비용서류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청구→ 읍면사무소에서 군청에 공문서로 청구→장례비 지원 3) 신청권자 : 읍·면 노인복지업무 담당자 4) 제출서류 : 없음
근거 법령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