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시 차액보육료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제주시 여성가족과

문의: 064-728-2596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지원 내용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 -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5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3조의2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