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33-570-3329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시관내 65세이상 노인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독거노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운영

선정 기준

관내 65세이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신청 방법

마을 이통장,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 및 행복쉼터 등록신청 ⇒ 적합여부 확인(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지원(시장)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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