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33-570-3329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시관내 65세이상 노인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독거노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운영
선정 기준
관내 65세이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신청 방법
마을 이통장,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 및 행복쉼터 등록신청 ⇒ 적합여부 확인(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지원(시장)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