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장수군 기획조정실
문의: 063-350-2042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개정된 조례공포일(2019.12.2.)이전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자 제외
지원 내용
▶정착 지원금 3,000,000원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시)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2년 경과 후)은 국적취득자가 하루라도 타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선정 기준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개정된 조례공포일(2019.12.2.)이전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자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국적취득 신고시 사업 신청 안내 -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는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시 사업 신청 안내 * 가족관계등록사항 통보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시 유선으로 사업 신청 안내
근거 법령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