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상남도·2026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영유아아동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주거일자리입양·위탁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문의: 055-211-5245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근거 법령

경상남도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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