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함안군 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경상남도·함안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함안군 복지정책과

문의: 055-580-2477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중 정액공사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음용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73만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의 자가가구 중 신규급수공사 실시 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근거 법령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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