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경상남도·함안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함안군 복지정책과
문의: 055-580-2477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중 정액공사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음용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73만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의 자가가구 중 신규급수공사 실시 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근거 법령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