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
경상남도·양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사회보장정보원
문의: 1566-3232
다자녀가정의 육아 필수용품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지원 대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월 90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최대 24개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 지원
선정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신청 방법
신분증, 등본 등을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