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산시 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

경상남도·양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사회보장정보원

문의: 1566-3232

다자녀가정의 육아 필수용품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지원 대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월 90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최대 24개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 지원

선정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신청 방법

신분증, 등본 등을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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