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청도군 출산지원금

경상북도·청도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청도군보건소

문의: 0543706482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지원 내용

1. 출산축하금(일시금)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아 : 400만원 - 셋째아 이상 : 700만원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10만원 X 36개월 - 둘째아 : 30만원 X 36개월 - 셋째아 이상 : 40만원 X 36개월

선정 기준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 전입아의 경우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에 한하여 자녀의 36개월까지 월장려금만 지급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출생아 : 인터넷,방문신청 전입아 : 주민등록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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