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경상남도·합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930-4716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지원 대상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 미만 소유 (단, 생업용자동차: 배기량 기준 적용 제외) -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상담
근거 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