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북도·음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문의: 043-871-3352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선정 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신청 방법
o 신청시기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o 첨부서류 : 개장신고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근거 법령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