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음성군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음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문의: 043-871-3376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선정 기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근거 법령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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