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홍천군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문의: 033-430-2113

와상의 독거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충으로 기피현상이 높음. 이에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만족도 제고

지원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로 1인가구(1인가구에서 아동은 제외), 취약가구, 가구특성 인정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국비 가산수당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지급(시간당 가산수당 3,000원~4,500원)

선정 기준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ㅇ만6세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ㅇ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3조(책무), 제5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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