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국가유공자 위문(명절위문금)
경상남도·양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392-2443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지원 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근거 법령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