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예천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경상북도·예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입양·위탁일자리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문의: 054-650-6207

저소득층 창업 및 전세,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서비스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중ㆍ고등학교의 학자금 -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10,000천원 2) 융자조건 : 무이자 3)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창업의지 왕성한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재정보증서 1부 (재정보증은 1명 또는 2명이 합산하여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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