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군위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대구광역시·군위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문의: 054-380-61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지원 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선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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