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대구광역시·군위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문의: 054-380-61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지원 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선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