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장사등에 관한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문의: 055-930-4745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20일 이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근거 법령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