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합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문의: 055-930-41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및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1일 2만원까지 지원(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선정 기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

근거 법령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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