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행려자(노숙인) 보호 및 지원
경상남도·통영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문의: 055-650-4115
행려자(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행려자(노숙인) 등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선정 기준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 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 수시 3) 지급방법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