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통영시 행려자(노숙인) 보호 및 지원

경상남도·통영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문의: 055-650-4115

행려자(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행려자(노숙인) 등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선정 기준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 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 수시 3) 지급방법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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